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사형/존폐 논란 (문단 편집) === 국가 형벌권의 한계 문제 === 국가가 가진 최고의 배타적 권력을 [[주권]]이라고 한다. 형벌권을 포함해 어떤 권한도 주권을 넘어설 수 없다. 이를 통해 국내 문제에 대하여 타국의 간섭없이 스스로 자유롭게 결정할 권한이 주어진다. 문제는 이러한 주권에 과연 어느 정도의 한계가 존재하는가 하는 점이다. 사형제 존폐 문제 역시 이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들 중 하나이다. 즉, 국가는 주권이라는 최고권력을 근거로 공공복리와 사회정의를 위하여 자국 국민의 생명을 박탈할 수 있는가? 오늘날 [[민주주의]] 국가의 주권은 국민들로부터 나오는 것으로써, 국민 개개인은 주권을 직접 행사할 수 없지만 선거 또는 투표의 형태로 모든 국민의 주권이 하나로 모여 이를 [[정부]] 등에 위임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이를 행사하게 된다. 그리고 정부는 국민을 대리하여 온전하게 모아진 주권을 적법하게 행사하게 되는 것이다. 문제는 중한 범죄를 저지르고 사형을 선고받아 마땅한 범죄자들 역시 정부에게 주권을 위임한 국민들 중 한 사람이라는 것이다. 과연 정부 그리고 사법부는 그들에게 주권을 위임한 국민들에게 주권의 이름으로 그들의 주권을 포함한 생명권을 강제로 박탈할 수 있는가? 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변을 내놓는 국가들은 정부는 국민에게 정치적 위임을 받았을 뿐이기에 위임받은 이후에는 정부는 독자적 의지를 가지고 '''모든''' 국민이 아니라 국민 다수의 이익을 위하여 움직이며 그 결과에 대해서는 차후 선거 등을 통하여 정치적 책임을 지면 된다거나, 어떤 한 사람이 정부의 주권을 모두 가지는 것이 아니라 공평하게 나눠 가지기 때문에 그 구성원이 다수의 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를 하면 민주주의의 기념비적인 제도인 고대 그리스 아테네의 도편추방제 처럼 그 구성원의 주권을 박탈 할 수 있을 뿐만아니라 사형집행도 가능하다는 등의 논리를 통하여 사형제가 문제가 없음을 주장한다. 그런데 현대의 다수 국가들은 이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답하거나 아니면 판단을 보류한 채 사형의 집행 역시 보류하고 있다. 오히려 전체를 위해 사형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[[전체주의]]적 발상이라고 볼 수도 있다.[* 같은 취지: 문광삼(2015), 헌법학, 제2판, 삼영사. p. 342] 사형제도는 전체를 위하여 개인을 제거하는 것이라 전체주의적 요소를 내재하고 있으며,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[[나치 독일]]과 같은 전체주의 국가에서 사형제도가 남용되었다. 다수의 현대국가들[* 대부분 정부-국민 관계가 피위임자-위임자 관계의 특성이 강한 유럽 선진국들이다. 이에 반해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(예를들어 중국)들의 정부-국민 관계가 보호자-피보호자 관계의 인상이 강한 것과 비교해볼 만하다.]이 그 국민들의 상당수가 여전히 사형제에 찬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폐지하고 있는 법적 정치적 이유는 바로 이 주권의 한계와 관련지어 생각해볼 수 있다. 생명체는 생명을 잃지 않으려 한다는 정의가 있으므로 국가에서 사형이라는 정의에 맞지 않는 행동을 굳이 보일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